결제 · 청약철회 · 환불 정책

마인드스타(이하 "서비스")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디지털 콘텐츠("스타")의 결제·청약철회·환불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.

제 1 조 (결제 수단)

  • 모바일 앱(iOS/Android): Apple App Store · Google Play Store 인앱결제(IAP)
  • 웹 또는 외부 설치 버전: 카카오페이 등 신용카드·간편결제 (가맹 승인 후 운영)
  • 모든 결제는 회원 본인의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.

제 2 조 (청약철회 — 미사용 스타)

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, 결제 완료 후 스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(전액 환불)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인앱결제(IAP) 환불: 각 앱 마켓 정책에 따름
    • Apple: reportaproblem.apple.com
    • Google: Play 스토어 → 주문 내역 → 환불 신청
  • 웹/카카오페이 결제 환불: hiklc@klclab.co.kr 로 환불 신청 → 영업일 기준 3~7일 내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급

제 3 조 (일부 사용 스타의 환불)

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에 따라, 일부 사용 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요청 시 사용분을 제외한 잔여 스타에 대해 환불됩니다.

  • 사용분 = (구매 시점 정가 기준) 이미 소비된 스타 수량 × 단가
  • 환불액 = 총 결제금액 − 사용분 − 결제수수료(있는 경우)

제 4 조 (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)

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
  • 스타를 모두 사용한 경우 (잔여 스타 0)
  • 결제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경우 (단, 표시·광고와 다른 콘텐츠인 경우 3개월/30일 이내 가능)
  •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상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즉시 효용이 발생하여 청약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래 — 다만 결제 전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시용상품 제공 또는 일부 사용 환불 등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함

제 5 조 (미성년자 결제)

「민법」 제5조 및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 제27조에 따라,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결제 즉시 또는 결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취소·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결제에 대해 취소 청구 시 결제일·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잔여 스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증빙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스캔본 hiklc@klclab.co.kr 전송)
  • 미성년자 본인 결제 확인 후 사용된 스타는 사용분 차감 없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.

제 6 조 (서비스 귀책 사유)

다음의 경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환불 또는 동등 가치 보상을 제공합니다.

  • 서비스 장애·오류로 스타가 정상 차감되었으나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
  • 표시된 콘텐츠와 실제 제공된 콘텐츠가 현저히 다른 경우
  • 서비스 운영자가 임의로 콘텐츠를 변경·삭제하여 회원이 이용 불가한 경우

제 7 조 (환불 신청 방법)

  1. 이메일: hiklc@klclab.co.kr
  2. 제목: [환불] 마인드스타 — 회원 이메일
  3. 본문: 결제 일시 / 결제 금액 / 결제 수단 / 환불 사유
  4. (미성년자) 법정대리인 동의서 또는 증빙 첨부
  5.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~7일 내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급

제 8 조 (스타 유효기간 및 자동 소멸)

결제로 적립된 스타는 결제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며, 유효기간이 경과한 미사용 스타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.

  • 유효기간 내 미사용 스타에 대한 환불은 제 2 조(미사용 스타 환불) 및 제 3 조(일부 사용 스타 환불)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유효기간 만료 임박 시(만료 30일 전, 7일 전) 회원 이메일 또는 앱 알림으로 사전 안내합니다.
  • 보너스로 지급된 스타(이벤트·프로모션 등 무상 적립분)는 별도 표시된 기간에 따르며,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본 조에 따릅니다.

제 9 조 (분쟁 조정)

환불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원(consumer.go.kr)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(ecmc.or.kr)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공고일자: 2026년 5월 21일

시행일자: 2026년 5월 21일